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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몬법 내년 시행 : 신차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 환불 가능건강 생활 정보 2018. 7. 31. 16:19반응형
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, 환불 가능해지는 레몬법 내년 시행
국토교통부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 되는 경우 중재를 통하여 교환, 환불 하는 제도(레몬법)가 도입됨에 따라 2019년 인 내년 시행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&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. (입법 예고 기간 : 2018년 7월 31일 부터 40일간)
내년 시행되는 레몬법은 구매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하여 교환,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레몬법의 중재는 전문가(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)로 구성 된 자동차 안전, 하자 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차량의 교환, 환불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합니다.
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. 신차 매매 계약 체결 시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필수 사항은 신차 매매 후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, 환불 보장 이나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, 인도 날짜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포함 하여야 합니다.
레몬법 내년 시행 : 레몬법 - 고장 반복 되는 신차를 위한 법.
고장 반복되는 신차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 할까요. 내년 시행 되는 레몬법은 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매매 계약 후 중대한 하자 2회,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, 환불이 가능해 집니다. (중재를 통해)
신차 하자 환불 기준 / 환불 금액 계산법은 신차 매매 계약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 + 필수비용 더하고, 주행거리 사용 이익 공제, 차량 소유자 귀책 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훼손한경우(현저하게 훼손)는 중재부에서 별도검토하여 산정합니다.
그런데 왜 레몬법이라 불리는 걸까요? 레몬? 신차? 교환, 환불? 신차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 환불이 가능한 레몬법은 겉과 속이 달라서 소비자들에서 실망감을 준다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자동차, 전자제품 등 소비자를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 레몬법이죠.
레몬법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 부터 /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, 우편, fax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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